근로장려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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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요건

가구요건

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와 합쳐 307만 가구라고 합니다.

지난해보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등의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수급 대상이 9만 가구 이상 늘어나게 되었는데요.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,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,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 올해는 단독가구의 나이 요건이 완화되고 외국인 한 부모도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모 부양가구 요건도 완화되었기에 신청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